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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48호(2024. 7. 4.)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27회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16조)
   - 지방세정보통신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가산금 및 중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나.「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1호서식(갑), 별지 제9-1호서식(을),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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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