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 법 제103조의3제1항 → 법 제103조의4제1항
- 제103조까지 → 제103조의2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