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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47호(2024. 7. 4.)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53회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 법 제103조의3제1항 → 법 제103조의4제1항
   - 제103조까지 → 제103조의2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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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