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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44호(2024. 7. 4.)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23회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항)
   -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거래소
 나.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지방세기본법」제55조 및 「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13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별지 제11호서식)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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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