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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61호(2024. 7. 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투자유치과 | 조회수 : 4,888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1호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증대 및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투자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기준인원 30명을 20명 초과시(단,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재외동포기업,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5명 초과시)로 완화하고 지원액은 초과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나.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기한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한다. (안 제12조)
  다. 보조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상 용어를 정비·신설함.(안 제2조제7호, 제2조제10호, 제2조제14호 및 제1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3층 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3292, 팩스번호 032-440-8626, 전자메일 mare77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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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