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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998호(2024. 7. 4.)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949회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7. 4.~7. 24.(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4. 7. 24.(수)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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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