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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1623호(2024. 7. 4.)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4,985회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4.(목) ~ 7. 25.(목) [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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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