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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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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광주시 공고 제2024-1770호(2024. 7. 4.)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행정자치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4,983회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24.7. 4. ~ 2024. 7. 24.(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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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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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