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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085호(2024. 7. 4.)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4,551회
「강화군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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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