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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59호(2024. 7. 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4,649회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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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