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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4-1480호(2024. 7. 4.)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45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7.4.(목) ~ 2024.7.24.(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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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