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7.4.(목) ~ 2024.7.24.(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