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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1254호(2024. 7. 4.)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주택정책국 주택과 | 조회수 : 4,648회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에서는 본 입법예고문과 개정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4. ~ 2024. 7. 24.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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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