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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18호(2024. 7. 1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004회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2024. 7. 10. ~ 2024. 7. 16.(7일간)
3. 예고 방법: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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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