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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4-1246호(2024. 7. 11.)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0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4.7.11. ~ 7.31.(20일간)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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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