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4.7.11. ~ 7.31.(20일간)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