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7. 11. ~ 2024. 7. 31.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