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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1122호(2024. 7. 11.)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4,3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1.(목) ~ 7. 31.(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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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