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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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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24-1383호(2024. 7. 9.)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4,152회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기 간: 2024. 7. 9 ~ 2024. 7. 29.(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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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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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