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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2호(2024. 7. 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4,27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2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9
경  기  도  지  사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4. 7월말 예정)에 따라 출산축하 포인트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에서 제외하여 별도 편성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 출산축하 포인트 재원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복지점수로 사용하기 위해 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근속복지점수 배정기준을 변경함(안 제8조제1항제2호).
  -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을 근속 0~10년차 150점, 11~20년차 300점, 이후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400점까지로 배정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총무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012, 팩스 : 031-8008-2219, 전자메일 : sgessay@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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