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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929호(2024. 7. 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183회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9. ~ 2024. 7. 30.(21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남구 홈페이지 게재

  4. 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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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