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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7호(2024. 7. 8.)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890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예고 제2024-67호
「전북특별자치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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