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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1381호(2024. 7. 8.)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3,959회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 칙 명: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기     간: 2024. 7. 8. ~ 2024. 7. 29.(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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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