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07.08. ~ 2024.07.31. (23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