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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1477호(2024. 7. 8.)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미래비전추진단 문화관광비전과 | 조회수 : 4,091회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07.08. ~ 2024.07.31. (23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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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