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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1183호(2024. 7. 8.)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재난안전과 | 조회수 : 3,952회
1. 제정취지
  - 국가방위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방위요소에
    경찰 및 소방을 추가하고
  - 기관 명칭변경 및 내용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기한 : 2024. 7.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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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