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인사담당관 신설 등 의회사무처 정원 및 사무분장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담당관 신설(인사담당관)
나. 사무조정
- (변경) 사무처 직원의 인사, 교육훈련 등(총무담당관→인사담당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