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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028호(2024. 7. 8.)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3,859회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을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2. 예고기간: 2024.07.08~2024.7.29(21일간)
3. 게제방법: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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