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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9호(2024. 7. 8.)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841회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7. 8. ~ 2024. 7. 15.(7일간)
3. 예고 방법 :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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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