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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842호(2024. 7. 8.)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303회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07.08. ~ 2024.07.29.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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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