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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775호(2024. 7. 8.)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4,405회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8. ~ 7. 27.(20일간)
  2. 의견제출기한: 2024. 7. 29.
  3.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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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