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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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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고 제2024-1156호(2024. 7. 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과 | 조회수 : 4,518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수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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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및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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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