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3. ~ 7. 2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4. 7. 22.(월)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도서관운영과 이경환(061-659-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