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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1607호(2024. 7. 3.)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컨벤션관광산업과 | 조회수 : 5,310회
1.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23.(화)까지 포항시 일자리경제국 컨벤션관광산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3.(수) ~2024. 7. 23.(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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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