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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1622호(2024. 7. 3.)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180회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7. 3. ∼ 7. 23.(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무형유산 변경(제명, 제1조, 제2조, 제7조, 별지)
   - 위수탁협약서 협약 항목 추가(별지)
   - 위수탁협약서 주민등록번호 작성 부분 삭제(별지)
   - 위수탁협약서 갑·을⇒위탁자·수탁자 변경(별지) 등
○ 의견제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