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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24호(2024. 7. 3.)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912회
ㅁ「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3. ~ 2024. 7. 8.(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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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