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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60호(2024. 7. 3.)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건설행정과 | 조회수 : 5,413회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7. 3.(수) ~ 2024. 7. 23.(화) ▹20일간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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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