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시보게재 등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7. 3.(수) ~ 7.22.(월) (20일간)
3.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