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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1호(2024. 7. 3.)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 조회수 : 5,209회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7. 3.~ 7. 23.(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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