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니,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4. 7. 2. ~ 2024. 7. 9. (7일간)
2. 대 상 자 : 도○화 외 1인
3. 공고사항: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목포시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