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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1220호(2024. 7. 2.)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737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관련부서 포함) 또는 개인은 의견서(붙임 참조)를 2024.07.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4.7.2. ~ 2024.7.22.
 다.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

붙임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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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