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 용을 「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7.22.(월)까지 중앙도서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공고대상 : 「 군포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공고기간 : 2024. 7. 2. ~ 2024. 7. 22.(20일간)
다.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