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7. 02. ~ 2024. 07. 26.(24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오산시 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031-803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