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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7호(2024. 7. 2.)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보건소 식품위생과 | 조회수 : 18회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7. 02. ~ 2024. 07. 26.(24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오산시 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031-8036-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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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