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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214호(2024. 7. 2.)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800회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등
3. 기재내용: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동안 건강증진과장)
  ○ 주소: (우 14047)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41, 3층(동안구보건소)
  ○ 전화: 031 - 8045 - 4828
  ○ FAX: 031 - 8045 - 6577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