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폐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7. 3. ~ 7. 23.(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