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314호(2024. 7. 3.)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773회
1.「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폐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7. 3. ~ 7. 23.(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