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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13호(2024. 7. 3.)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691회
「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월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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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