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006호(2024. 7. 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 조회수 : 4,84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6호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공식 명칭이 도민 공모를 통해 경기도 반려마루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반려마루 운영위원회를 위해 서면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추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명칭을 규정하고, 공식 명칭에 따라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반려마루로 일괄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별표 1 및 별표 2)
  나. 반려마루의 위치를 추가하고 도로명 주소를 반영함(안 제3조제2항)
  다. 반려마루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추가함(안 제18조제4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반려동물과장,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1-2, 전화 : 031-8030-4474, 팩스 : 031-8008-6219, 전자메일 : ars272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