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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정정)


  • 옹진군 공고 제2024-734호(2024. 7. 3.)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건설교통국 해양시설과 | 조회수 : 4,459회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사유 : 입법예고 기간 수정
당초) 2024. 7. 1. ~ 2024. 7. 22.
수정) 2024. 7. 3. ~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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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